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5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모집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주민등록상 거주지)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무자 중
월 과세 급여가 2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 평균금액이
86,710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이하입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신청불가 대상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 단,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3차포인트 신청기간
20년 11월 1일(일) ~ 11월 16일(월) 18:00시 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5,000명 내외 입니다.
제출서류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
1. 사용 제한 항목 외에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2.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1.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2.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결제수단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경기 청년몰 둘러보기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직접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전화 주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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