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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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by konan record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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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소득기준액입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1년 각 급여 기준금액

 

각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2887, 료급여 195516, 주거급2194331, 교육급2438145 이하입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1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가구 기준 2020년 1424752원에서 2021 1462887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527158원에서 548349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이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1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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