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소득기준액입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021년 각 급여 기준금액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2021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단위: 만 원/월)
'공감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0.11.03 |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총정리(+3차 모집) (0) | 2020.11.02 |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0.11.01 |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구비서류 (0) | 2020.10.31 |
여행·숙박 할인권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0) | 2020.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