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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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구비서류

by konan record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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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0년 기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임차가구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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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주거급여 상세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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