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 계산해 볼 수 있음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입력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 채워 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수,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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