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공감 라이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konan record 2020. 11. 3.
반응형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지?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실업급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 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업이 발생되었을때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야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직한 후 재취업시까지 받는 지원금을 말하며 취업촉진수당재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구직급여 지급조건은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는 것은 고요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비자발적인 것이란 회사 경영악화나 계약 종료 등에 의한 퇴사를 말합니다.

 

▷ 하지만 자진퇴사에도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조건이 채용시보다 악화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퇴직자는 평균 임금의 50%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개인 서비스 조회'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로 부도 처리 되는 회사도 많고 직원 일부를 정리해고 하는 회사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 모두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이직 준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고용보험)

 

고용보험

 

www.ei.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