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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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반박

by konan record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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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2차 재난지원금 청년수당

2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청년수당 지급방법이 가장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 대상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수당 대상

예산 문제로 인해 전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는 못해 나이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9만 9천원 미만의 소득 가정에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면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수당 기준

청년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청년수당 부작용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활동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순이였습니다.

결국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실과 달라' 반박

9. 8(화)청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보도가 나가자, 같은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나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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