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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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총정리

by konan record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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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제천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2020.9.1.(화) 00시 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제천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지원금액 및 지급수단

1인당 10만원(1회지원) / 제천화폐 <종이형, 모바일형> 중 선택

 

신청기간

20. 9. 24.(목) ~ 10. 16.(금)  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집중신청기간

- 20. 9. 24.(목) ~ 9. 29.(화) 09:00 ~ 19:00 (토,일 포함)

- 요일제 운영(5부제)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 적용 / 29일(화) 부터는 미적용

요일 24일(목) 25일(금) 26일(토) 27일(일) 28일(월) 2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5부제
미적용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


☞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구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 11. 30일까지 사용 권장

- 사용처 : 제천화폐 가맹점에 사용 가능하며 업종제한(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지급절차

제천시 콜센터 운영 : 641-3860~3861

운영기간 : 9. 2(수)~9.29(화) 09:00-17: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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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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