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제천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2020.9.1.(화) 00시 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제천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지원금액 및 지급수단
1인당 10만원(1회지원) / 제천화폐 <종이형, 모바일형> 중 선택
신청기간
20. 9. 24.(목) ~ 10. 16.(금) 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집중신청기간
- 20. 9. 24.(목) ~ 9. 29.(화) 09:00 ~ 19:00 (토,일 포함)
- 요일제 운영(5부제)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 적용 / 29일(화) 부터는 미적용
요일 | 24일(목) | 25일(금) | 26일(토) | 27일(일) | 28일(월) | 29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5부제 미적용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
☞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구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 11. 30일까지 사용 권장
- 사용처 : 제천화폐 가맹점에 사용 가능하며 업종제한(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지급절차
제천시 콜센터 운영 : 641-3860~3861
운영기간 : 9. 2(수)~9.29(화) 09:00-17: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
신청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제천시청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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