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을 확대하여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특수노동자·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합니다.
■ 아동돌봄 특별지원 중학생 확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이동통신비 9월분 감면
당초 만 13세이상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16~34세와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 지급>
사업 | 대상 | 지급규모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다수 (정부가 행정정보 보유한 경우) |
100만~ 200만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중 1차지원금 수급자 |
50만원 |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자중 기존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
50만원 |
아동돌봄 특별지원 |
7세이하, 초등학생 재학 |
20만원 |
중학생 | 15만원 |
<추석 후 지급>
사업 | 대상 | 규모 | 시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일부 (올해 창업자 등 정부가 행정정보 미보유한 경우) |
100만 ~ 200만 |
10월 ~ 11월 |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
150만 | 11월 |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자 중 신규신청자 |
50만 | 11월 |
아동돌봄 특별지원 |
학교 밖 아이 (홈스쿨링 등) |
20만 | 11월 |
긴급생계 지원비 |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가구 |
40만 ~ 100만 |
11월 ~ 12월 |
이동통신 요금지원 |
16~34세, 65세 이상 | 2만원 | 9월분 요금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9. 23(수)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으로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을 예정이며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행정정보 보유) 28일, 청년 지원금은(기존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29일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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