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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2.5단계 내용
기간 : 12. 8(화) 00:00 ~ 연말
지역 : 수도권
▶집합금지 (영업중단)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5종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학원
▶집합제한 (9시까지만 영업가능)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 =>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
-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 가능.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개최
-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 유지
-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가능
◇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중단
-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최소화.
요양병원 면회금지
또한,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이 권고됩니다.
수도권은 어디까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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