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코로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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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코로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미적용

by konan record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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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후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명절연휴 3일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불가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매년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최대한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가위 명절

올해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대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시도지사 코로나 이동자제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9.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명절 때마다 실시해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 추석에는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 간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나서서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면 통행료 면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세균총리 통행료 징수 강력 시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7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모습

정세균 총리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면 어딘가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당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엔 이동을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매년 명절 연휴 때 징수를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에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일단 금년 추석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달라는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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