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란? 셧다운 뜻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란? 셧다운 뜻

by konan record 2020. 8. 24.
반응형

 

□ 사회적 거리두기 2.5 격상 기준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핵심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므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 기타시설 : 인원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모임행사 : 50인이상 금지
  • 교통이용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 금지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 가능.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셧다운이란?


사전적 의미로 폐쇄, 정지, 문을 닫다, 멈추다 등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셧다운이란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회 현상을 지칭합니다. 지난 4월 코로나 대유행시 유럽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국 우한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외출 자체가 금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유럽공장, 삼성전자·LG전자 러시아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