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정 총정리(원서접수 대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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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정 총정리(원서접수 대리제출 방법)

by konan record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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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주요 일정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3일 시작됩니다.

[수능 원서접수 : 9.3~18일]

9. 3(목)부터 18(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응시원서 제출방법]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원서 준비물]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대리제출 방법]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입니다.

 

대리제출은 응시자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수능과목]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됩니다. 올해 수능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면서 동시에 현 수능 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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