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공감 라이프

비보호 좌회전 사고

by konan record 2020. 3. 20.
반응형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가끔 헷갈릴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때 신호위반 사고인지, 일반 사고인지 궁금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호등의 녹색불에 따라 좌회전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녹색 등)과 좌회전(화살표 방향)만 가능합니다.

좌회전 표시가 없는 삼색신호등(녹색,황색,적색)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교통사고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 종결됩니다.

그러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신호위반 처벌을 받습는다.

 

▣ 비보호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 함께 적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제도지만, 자칫 방심하면 착각하기 쉬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겸용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데 이때 신호주기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 → 직진신호 → 황색 → 적색 또는 직좌 동시 신호 → 직진신호 → 황색 → 적색  신호의 순서입니다.

이때 좌회전 화살표시 신호일때는 안심하고 좌회전 하면 되지만,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을때는 맞은편 차량도 동시에 직진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앞차 따라 막연히 비보호 좌회전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는 막연히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신호 확인하고 진입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