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및 과실 보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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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및 과실 보상금 산정방법

by konan record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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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매우 중요한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사고 당사자일 경우 조금이라도 과실이 적게 잡히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력이 있습니다.

 

과실이란 무엇인가?

과실이란 통상적으로 마당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와 조건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자가의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과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과실상계의 방법

 구  분

(가) 차량 운전자 

(나)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20% 

 A

80% 

 피 해 액

100만원 

 C

200만원 

D
 과실상계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 40만원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만원 

 A×D

 B×C

□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과실비율로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내 공식 기준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여 제정되었답니다.

♣ 우리나라의 과실비율에 따른 처리 통계                                                                          

과실비율

0:100 

10:90 

20:80 

30:70 

40:60 

50:50

기타 

 계

건수 

2,589,436 

151,863 

225,571 

167,010 

115,060 

46,370 

40,176 

3,335,486 

비중 

77.6%

4.6% 

6.8% 

5.0% 

3.4% 

1.4% 

1.2% 

100% 

  (출처 : 과실비율 정보포털, 2017년 대물사고 종결기준)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1. 위자료

피해자가 당한 부상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금액입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근로나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소득이 없는 가사직, 미성년자 등은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단,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산정하고 통원치료는 보상책정하지 않습니다.

3. 상실수익액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겨 보험계약자가 소득을 상실할 경우, 향후 가동연한이나 노동능력 상실 기간의 예상 소득을 현실 가치로 평가하여 배상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완치 시점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후에 발생하는 예상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과실상계와 합의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교통사고 발생되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므로 자신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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