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사고의 예외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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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사고의 예외 및 사례

by konan record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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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진로변경 사고

 

[진로변경 사고의 개념]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주면 아니된다. 그런데 장애를 주면서까지(여기서 장애란 사고를 의미한다) 진로를 변경했을때 〈진로변경 사고〉가 적용됩니다.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 및 예외사항]

진로변경 사고란 가해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방향 후방 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진로변경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답니다.

1. 같은 방향 앞·뒤로 진행 중에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는데 뒷차도 따라 진로 변경중 앞차를 충돌한 경우 : 앞차 추돌사고

2.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가 막연히 출발하여 측면차량이 진로변경중인 것을 충돌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3. 진로 변경하여 상당구간을 이미 진행중인데 뒷차가 추돌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 등)

 

이러한 예외사항과 같이 옆차를 들이받거나, 차선변경을 하도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진로변경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그럼, 실제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진로변경 사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차선을 따라 직진 운행하던 차와 앞서 진행하다 1차로로 근접하던 차량이 충돌하면 어느차가 과실이 더 많을까요?

 

위에 그림은 빨간색 차량이 차선으로 주행중에 있고, 2차로에는 파란색 차량이 앞서 진행하다 흰색 차선 방향으로 근접하여 빨간색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에는 파란색 차량이 진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다른 차의 진행 방향에 장애를 주지 않았으므로, 차선 주행하던 빨간색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차량이 됩니다.

 

 

▣두번째 그림은 파란색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 차선 변경 중에, 차선을 따라 직진 운행하던 빨간색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때 가해차량은?

 

파란색 차량은 2차로 진행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중이고, 빨간색 차량은 차선주행 위반의 행위가 경합된 사고이나, 진로변경시 조건을 위반한 파란색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차량이 됩니다.

 

진로변경 사고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실제 사고로 발생되면 알쏭달쏭할만한 사례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으로 운전자가 진로변경할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서 수신호나 방향지시기(깜박이)를 조작해야한다".

사실 이거만 잘 지켜도 지금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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