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가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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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가지 책임

by konan record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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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발생될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 삶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동안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약 100만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때 인구의 2%가량은 1년에 한번 교통사고가 나는 꼴이죠. 나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답니다.ㅜㅜ

 

 

자~.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11개항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되면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교통사고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미확보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고,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불기소 처벌을 합니다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험 미가입이나 보상한도 초과후 미합의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두줄 요약하면

사망사고, 신호위반 등 11개항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되어도 처벌받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같은 일반사고는 보험가입되고, 합의되면 처벌 안받습니다. (반대로, 보험 미가입에 합의 안되면 처벌됩니다.)

 

 

 

2. 행정 책임

 

행정처분 방법은 사고원인행위 + 인적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사고원인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따른 벌점 => 예)신호위반 15점

+

― 인적피해 : 부상 (2점) / 경상(2주이하)피해 (5점) / 중상(3주이상)피해 (15점) / 사망피해 (90점)

 

1년 내에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됨

 

그리고, 누산점수란 것이 있는데~~~

1년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 2년에 201점 이상 / 3년에 271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 답니다.

 

 

 

 

3. 민사 책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피해가 발생되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되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을 모두 보상할수 있으면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된 보상한도가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되며

보상을 하지 못할경우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 재판 등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사고가 나면 발생되는 3가지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형사+행정+민사 책임으로 인생이 괴로울수 있으니 조심에 조심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세줄 요약

1. 사망, 중상해, 11개항 인적피해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2. 교통사고로 벌점 40점 이상되면 면허 정지됩니다.

3. 보험 가입 안하고 교통사고 나면 인생 치명타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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