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형과 예방법 및 CC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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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유형과 예방법 및 CC라이선스

by konan record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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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을 썼을때에는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이 소설을 영화나 다른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 영상에 대한 공연권, 방송권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권리를 모두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작성한 SNS, 유투브 게시물도 저작권이 모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댓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에 표현하려고 한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저작권의 예외사항

그러나 저작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일 경우이거나

2. 교육 목적

3. 시사 보도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됩니다.

 

#. 저작권의 조건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창작성이란 작가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이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따라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에 정의된 저작물의 종류

- 어문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소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화된 저작물과 강의 등 구술적인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음악 저작물 : 가요, 성악, 작곡, 작사가 해당되며 악곡 외에 언어로 표현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연극 저작물 : 연극, 대본, 오페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미술 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캐릭터에 해당되며 미술작품의 경우 저작물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저작권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건축 저작물 : 설계도, 모형, 건출물로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나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진 저작물 :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기계적 방법으로 피사체를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 작가의 감정,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며 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됩니다.

- 영상 저작물 : 영화, 드라마, 애니매이션으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입니다

- 도형 저작물 : 지도, 설계도, 모형, 약도가 해당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 OS, 게임이 해당됩니다.

- 2차적 저작물 : 기존의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 외국소설을 한국소설로 번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편집 저작물 : 백과사전 등이 해당되며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에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종류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익적 견지에서 보호 제한을 두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거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도 함께 게재된 사진의 학술적,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 공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 송신,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명은 실명, 예명 등 자유입니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형식 및 내용을 원래의 상태로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 경제적 배타적 권리 :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저작물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제권 : 단순 복사의 의미를 넘어 인쇄, 사진, 녹음,녹화 등을 통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공연, 방송으로 녹음 녹화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공연권 : 일반 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수있는 권리입니다.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로 음반,방송을 위해 무선 또는 유선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시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외에도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유형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으로는

- 토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영화 음악 파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허락없이 다운 업로드 하는 행위

- 웹하드에 영화나 드라마, 애니매이션 등을 저작권자 이용 허락 없이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블로그 인터넷 등에 게시물 작성 및 폰트 설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하는 행위

- 음악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 유투브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행위

- 영화, 동영상, 만화 장면을 캡쳐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행위

-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시물을 게시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이러한 형태는 모두 저작권 위반사례로

저자권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예방법 

- 블로그 등에 음악을 올리고자 할 경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화, 음악 등을 함부로 업로드 해서는 안됩니다.

- 타인이 작성한 SNS게시물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무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폰트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알아보기>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이하 출처 http://ccl.cckorea.org/>

이용허락조건

우선, CC 라이선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 CC 라이선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CC BY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CC 라이선스에는 4개의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6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CC 라이선스를 선택 후 CC 라이선스 표기 가이드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에 선택한 CC 라이선스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각 라이선스별로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을 요약한 일반증서(Commons Deed)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이 있습니다. 

 CC BY

저작자 표시 (CC BY)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제한된 이용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제한된 이용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한된 이용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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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이용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가능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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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이용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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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요약>

1. 내가 직접 쓰거나 찍은 사진·영상 자료가 아니면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캡쳐, 타인의 글, 그림, 사진 인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저작물을 이용할때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활용하기

   (CC라이선스는 현실적으로 제도 정착이 아직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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