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1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에서 백신접종 증가와 현재의 방역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에 기반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21. 7.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축소하고, 예방접종 진행과 방역 의료 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단계별 격상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단계별로 인원을 구분하였고,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에 미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 4인까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
▪수용인원의 20% (좌석 세 칸) |
▪비대면 | ||||||||||
▪모임, 식사, 숙박 자제 ▪야외행사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야외행사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야외행사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사람간 접촉이 증가되며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완화되는 만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규모 사적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발적 동참이 중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지금 세상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0) | 2021.03.29 |
---|---|
박원순 미투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 상임대표 (1) | 2020.12.31 |
집합금지·제한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0) | 2020.12.27 |
전문 고고학자가 지적한 설민석 역사 강의 오류 (0) | 2020.12.20 |
서울시장 후보 프로필 총정리 (0) | 2020.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