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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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by konan record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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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300만원~100만원 지급

 

  • 알림문자 후 온라인신청 당일 지급
  • 11~12일 양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용,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도 피해 지원을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말연시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제한된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19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으로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입니다.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 지급방식 :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21.13영세사업장·자영업자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 <>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코로나 장기화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

 

-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혜자 신규 5만명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소득이 감소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 시설 긴급지원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 지원(60억원) 방역 지원***(25억원)

 

   * 179,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 평균 14백만원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

 

(중·대규모 숙박시설) 영업 제한을 받는 중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 예정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 지급을 시작해 2월말까지 잔여 사업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1.11) 지급 개시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1.6~8) 안내문자 발송

 

(1.6~11) 신청접수

 

(1.11~15) 지급 개시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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