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300만원~100만원 지급
- 알림문자 후 온라인신청 당일 지급
- 11~12일 양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용,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도 피해 지원을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말연시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제한된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입니다.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
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
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 지급방식 :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ㅇ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
- 旣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未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자금
ㅇ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 시설 긴급지원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ㅇ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 지원(60억원) 및 방역 지원***(25억원)
* 179개,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약 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명,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개, 평균 14백만원
ㅇ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
ㅇ (중·대규모 숙박시설) 영업 제한을 받는 중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 예정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 지급을 시작해 2월말까지 잔여 사업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旣수혜자는 先 지급 후,
ㅇ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ㅇ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6~8) 안내문자 발송
ㅇ (1.6~11) 신청접수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ㅇ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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