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지금 세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by konan record 2021. 3. 29.
반응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앞서 지급됐던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이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과 지급대상, 기준 등이 달라졌습니다. 살펴 보시죠~

 

□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 및 지급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됩니다.

 

□ 기타 사항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