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4급 기준 대상을 완화하여 현역 입대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과체중 기준 상향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 108kg, 저체중은 52kg → 48kg
결과적으로 키가 175㎝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108㎏ 이상, 저체중은 48kg 이하여야 합니다.
▶ 평발 기준 상향
편평족(평발)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이상 → 16〫이상
정상 | 편평족(평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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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은 의학적으로 Meary Angle(거골-제1중족골 각도)에 따라 0~4〫 정상, 4~15〫 경도, 15~30〫 중등도, 30〫 이상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이번 개정 시 중등도 구간 안에서 소폭 조정
▶ 시력
굴절이상(근시, 원시)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1D → -13D 이상, 원시 +4D → +6D 이상' 등으로 완화
* ’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문신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 (1~3급)으로 판정, 기존에는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만 받게 됩니다.
▶ 정신질환 : 기준 강화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
∙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
∙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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