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금액·지급일·신청 주의사항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지금 세상은

양육수당 금액·지급일·신청 주의사항 총정리

by konan record 2020. 11. 5.
반응형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양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너무 많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는 가정내 돌봄 비용을 어느정도 보완해주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어리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를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86개월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초등학교 취학하는 년도의 2월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최대 86개월 미만)

 

 

■ 선정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12개월 이상 23개월까지 : 월 150,000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00,000원

 

장애아동의 양육수당 또한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 월 177,000원
  • 23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 월 156,000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 월 129,000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00,000원

  ※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정지됩니다.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효력 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정 돌봄을 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유리하겠죠?

 

 

양육수당 주의사항

 

■ 양육수당은 아래 열거한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제출서류

 ▶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 온라인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