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기간: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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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기간:11.2~12.1)

by konan record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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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올해 2,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긴 바 있고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하여,  2, 3분기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도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신청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기간은 202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화) 18:00까지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20년 1~3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후 선정된 자는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연간100만원지급

apply.jobaba.net

 

 

 지원금액 및 사용처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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