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 현역, 과체중 상향 현역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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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문신 현역, 과체중 상향 현역 기준 변경

by konan record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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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4급 기준 대상을 완화하여 현역 입대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과체중 기준 상향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108kg, 저체중은 52kg 48kg

 결과적으로 키가 175㎝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108㎏ 이상, 저체중은 48kg 이하여야 합니다.

▶ 평발 기준 상향

편평족(평발)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이상 → 16〫이상

정상 편평족(평발)

 

평발은 의학적으로 Meary Angle(거골-1중족골 각도)에 따라 0~4정상, 4~15경도, 15~30중등도, 30이상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이번 개정 시 중등도 구간 안에서 소폭 조정

▶ 시력

굴절이상(근시, 원시)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1D -13D 이상, 원시 +4D +6D 이상' 등으로 완화

* ’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문신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 (1~3)으로 판정,  기존에는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만 받게 됩니다.

▶ 정신질환 : 기준 강화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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