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보행자 사고, 내 과실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공감 라이프

차 대 보행자 사고, 내 과실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by konan record 2020. 3. 26.
반응형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사고유형에 따라 정해진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장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과실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가해차량, 피해차량, 보행자에 대해 과실을 감산 또는 가산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되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 어떤 요인이 감산 또는 가산될까요?

가산요소

보행자의 과실이 높아지는 기준
 
야간 및 시야장애

야간에는 보행자가 전조등을 켠 차량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이 밝은 곳은 가산하지 않음. 시야장애란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힘든 경우로, 주차된 차량 사이나 커브길,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옴으로  사고 이전 보행자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단, 횡단보도 횡단이나 신호에 따라 차량 앞뒤를 횡단하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차도폭이 20m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또는 제한속도 80km 이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한다. 간선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고 고속주행을 하는 반면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많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정지, 후퇴 등
정지란 보행자가 도로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 후퇴란 도로를 횡단하다 다시 돌아서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을 하는 경우, 그외 차도를 갈지자로 걸어가거나 어슬렁거리는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을 가산한다.
 
횡단규제표시
횡단금지 등의 안전표지 또는 가드레일, 펜스, 차단봉 등에 의하여 차도 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교차로 대각선 횡단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가고 싶은 욕구가 들때가 있다. 그러나 대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보행자 술에 취한 상태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음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목격자 진술, 음주측정)될 경우 보행자 과실의 가산요소다.
 
보행자의 급진입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자 마자 급하게 진입하거나, 횡단 잔여시간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횡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진입한 경우 보행자 과실 가산요소가 된다.
  

 

감산요소

보행자의 과실이 낮아지는 기준

 
학교, 주택, 상점가

학교, 주택, 상점가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빔번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보행자 과실비율의 감산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감산되는 초등학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장이나 관청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지역에서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종료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는 사고일 기준으로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적용한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일상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으므로 감산요인으로 적용한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내에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보호구역 감산요인과 어린이,노인,장애인 감산요인이 경합할 우 보호구역 감산요인을 적용한다.
 
집단횡단
2인 이상이 동시에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쉬우므로 감산한다. 다만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업거나 안은 경우는 제외다.
 
보·차도 구분없음, 차량의 현저한 과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필요하므로 보행자에 대해서는 감산한다.

차량의 현저한 과실은 한눈팔기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만 주취운전(0.03% 이하) / 제한속도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 /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 / 야간 전조등 미점등 등이 있다. 

 

 
차의 중대한 과실
졸음운전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과로운전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 시속 20KM 이상 위반 /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 보행자 과실 감산한다.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경합할 경우 중대한 과실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주위 환경이나 운전자·보행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과실의 가산·감산 적용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천차만별의 사고유형에서 자신의 과실이 나도 모르게 가산될지 모르므로 자신의 과실 적용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나 한눈 팔지 말고 딴 짓 하지 말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