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는 매일 매일이 힘든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선행을 베푸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쳐 기업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자로,
1.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
2.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
▷ 지원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세부조건
구분 |
세부 내용 |
①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
② 사업장의 상가건물 여부 |
임차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이 아닐 것 |
③ 임대-임차인 가족관계 여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금리, 기간, 한도
ㅇ 금리 : 연 1.97%
ㅇ 기간 : 최장 5년 (3년 거치 포함)
ㅇ 한도 : 7천만 원
신청 방법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말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아래 지도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센터별 담당지역에 상관 없이 전국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본부 리스트 센터명 담당지역 상세 서울
www.semas.or.kr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ㅇ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ㅇ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확인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ㅇ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 동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 및 대상자 공유 방식은 협의 필요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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