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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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자금 신청방법

by konan record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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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정말 돈이 급한데, 은행 한도는 넘어섰고, 난감할때 많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생활안정지원자금!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자금 종류

 

우선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을 한번에 신청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담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 가능할 수 있고,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은 지원 자금 종류별로 신청자격과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나는지 자세히 볼까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신청요건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지원한도

  • 혼례비 :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 신청자격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자격 :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 지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체불액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 신청자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 지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함)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신청자격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경계발령일 : ’20. 1. 27.) 

 

▶ 지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
※ 종전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소액 생계비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이고 임금이 감소한 지원대상 월소득이 2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이388만원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 신청자격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지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
※ 종전의 기준에 따라한도액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생활안정자금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는 모두 상이합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재직 직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으로 차근 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례비 제출서류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바로가기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소액이더라도 갑작기 자금 줄이 막혀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병원비부터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같은 경우 저렴한 금리로 부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가계 경제에 부담이 덜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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