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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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마감

by konan record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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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죠~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만 19세부터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봉 3000만원 이하 만 19~34세인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매력이 있는 청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 분양 자격 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서 가치도 큰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인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고 연 3.3%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년청약저축은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단 10년 초과 시부터는 연 1.8%가 적용됩니다.

 

<금리 비교>

<소득공제> 청년우대청약저축도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기준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무주택 세대주(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됩니다.

 

 

 구비 서류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유사한 서류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있는데 이거 아니구요. 꼭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셔야 합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접수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 2018-07-31(화) 0:00 ~  2021-12-31(금) 0:00 까지

 

제일 중요한 모집 일정입니다. 2018년 시작되었는데, 202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세요.

 

 전환은 가능한가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소득 공제 혜택 챙겨야 겠죠? 가입 조건이 되는데도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이글 보셨을때 바로 서류준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자가 큰 부자 되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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