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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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료 건강검진

by konan record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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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암 조기 발견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수명 증가와 국민의 삶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욱기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무료 건강 검진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무료 건강검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 하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종합건강검진, 직장인 검진, 국가건강검진으로 분류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기회될 때마다 꼭 받아서 자기 건강을 챙겨야 겠죠?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포함되는데요. 오늘날의 국가건강검진은 일정 나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 제도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9 1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년에 한번씩 검진 기회가 주어지며 홀수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경우에는 20~30대 중 홀수년생이 대상자이며, 2022년은 짝수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3,5,7,9에 태어난 생들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만으로 가능합니다.

 

▼ 무료 건강검진 대상 조회하기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무료 건강검진 방법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검진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받으신 검진표를 소지하고 건강검진 시행 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수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만일 건강검진표가 없다면 신분증을 들고 병원에 방문해도 가능하며 건강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건강iN(hi.nhis.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iN의 건강검진 항목 중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고 시도와 시군구, 검진 항목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병원이 검색됩니다.

 

▼ 검진기관 찾기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으로 영유아 검진(만 0~7세 영유아), 학생검진( 6~18세 학생), 일반건강검진(성인)을 포함합니다.

 

영유아검진은 각 월령에 맞는 발달·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학생검진은 청소년들의 성장 이상 조기 발견,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이 해당되며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조기 발견이 목적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1년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되며 만일 재직 기간 1년 미만의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통해 따로 건강검진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주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자임에도 미 수검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체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및 사업체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일반)의 경우에는 미수검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암검진

4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암 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암 검진 항목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2020 7월부터는 폐암 검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암검사

  • 만 40세 이상 : 위암/ 간암 검진
  • 만 50세이상 : 대장암 검진
  • 만 54세 ~ 74세 : 폐암 검진

 

▷ 여성암

  • 만 20세 이상 : 자궁경부함 검진
  • 만 40세 이상 : 유방암 검진

 

총검진비용은 11만 원이고, 이 중에서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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