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직장가입자가구, ②지역가입자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네요.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선택
바로가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민원신청▶상담문의▶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에서 본인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화면이 뜬다. 여기서 세대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결과가 조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많이 좋아해야 하는거 맞지요? 그런데 슬쩍 웃픈 생각이 드는건 멀까요?ㅜㅜ
추가로
<어떤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제시한 예시>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에는 지급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코리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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