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유형 및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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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유형 및 과실비율

by konan record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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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우리나라는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처음 도입했답니다.

 

도입 전에는 우리나라의 직진 위주의 운전 문화, 양보하지 않는 운전 습관 등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는 보행자 사고의 감소, 불필요한 신호등의 감소, 신호등 감소로 인한 차량의 통행흐름 증대로 인한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감소 등 회전교차로가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어 회전 교차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운행하며 누구나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과실 비율이 정해질까요?

회전교차로 회전차량 진입차량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B)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A)과의 충돌 사고 과실은

A 80 vs B 20 

<단,기본과실만을 전제로 한다>

회전교차로에 우선권은 이미 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전중인 B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해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20%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회전2차로 회전차량 회전 1차로에서 2차로 진출차량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를 회전중인 차량(A)과

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출하기 위해 진로변경중인 차량(B)과의 충돌 사고 과실은

A 40 vs B 60 

<단,기본과실만을 전제로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들은 교차로 밖 진출을 위해 언제든진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도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차량(B)의 과실비율을 낮춰서 기본 과실을 40:60으로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내 2차로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A)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B)과의 충돌 사고 과실은

A 60 vs B 40 

<단,기본과실만을 전제로 한다>

두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A)은 회전 교차로 1차로로 진입해야 하고,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B)은 회전교차로 2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단,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해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차량 모두 양보의무 위반 과실을 묻되, 1차로에서 회전 2차로로 진입한 A차량이 B차량모다 좀 더 주의하여야 하므로 양차량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1차로로 바로 진입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중인 차량(A)과 회전교차로 내부 1차로로 진입한 차량(B)과의 충돌 사고 과실은

A 10 vs B 90 

<단,기본과실만을 전제로 한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진입 차량의 경우 서행 및 정지 등 양보 의무가 있으므로, 1차로로 크게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합니다. 단 회전중인 A차량도 진입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는 등 사고예방을 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출(회전 1차로→2차로)  진입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A)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B)과의 충돌 사고 과실은

A 30 vs B 70 

<단,기본과실만을 전제로 한다>

이번 사고에서도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우선권이 먼저 주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 회전 교차로내에서 차로 변경을 하였다 해도 회전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은 회전하는 차량(A)에게 있고, 회전교차로 진입차량(B)의 경우 진입시 양보 의무가 있으므로 B차량의 과실을 높게 둡니다. 단 회전하며 2차로로 변경하는 A차량도 2차로에 진입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같이 회전하는 차량,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회전하다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려는 차량 등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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