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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2단계 격상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2단계 격상을 밝혔는데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 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 16. 00:00부터 곧다로 실행되며 우선 2주간 유지하게 됩니다. 8월말까지 2단계 기간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예비군 훈련 중지 :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예비군 훈련(서울,경기)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금지됩니다.
- 집단·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유치원 : 등교·원격수업
올해 예비군 훈련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였지만 코로나 19로 연기되었고,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예비군 훈련은 모든 일정을 하루 4시간 훈련으로 축소 시행될 예정이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지역(생활속 거리두기)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단계~3단계까지의 구분 기준은 1차적으로 확진자 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미만 / 2단계는 50~100명 미만 / 3단계는 100~200명 이상 발생될 경우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전환됩니다.
2단계 격상 서울· 경기 구체적인 조치 내용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의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합니다.
-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8월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 또한 그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8월 15일부터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 국공립 시설 중 실내 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며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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