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 삶에 행복을 주는 소식
공감 라이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총정리

by konan record 2021. 7. 24.
반응형

■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이 87.7%로 확대됐는데요.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상생국민지원금 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

- 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 결정,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을 적용받으며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지급 대상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과 유사

-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연소득 기준입니다.

 

□ 맞벌이 기준(연소득)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 홑벌이 기준(연소득)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지급 금액 및 방법

-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 신용·체크·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수령 방식 적용

 
▶ 지급 시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


▶ 소상공인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예정

-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 차등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