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체를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 5인 이상업체 가능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수 기준이 없이 5인 이상 사업체 39만 8천개 업체가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단,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조치 업종별 피해수준 차등 지급
▶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 5백만원
▶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 4백만원,
▶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 3백만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백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기요금 감면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합니다.
전기요금은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재난지원금
▶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지급
▶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금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된 만큼 손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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