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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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by konan record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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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체를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4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 5인 이상업체 가능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수 기준이 없이 5인 이상 사업체 39만 8천개 업체가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단,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조치 업종별 피해수준 차등 지급

▶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 5백만원

▶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 4백만원,

▶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 3백만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백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21. 2. 26. 기준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기요금 감면

아울러 소상공인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전기요금집합금지업종50%, 제한업종30%3개월간 감면합니다.

 

전기요금은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재난지원금

▶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지급

▶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금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된 만큼 손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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