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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부터 전시민 현금 10만원 지급
- 전세버스 종사자ㆍ종교시설 각 50만원 지원
목포시가 2021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전 시민 22만 5천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 각각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1년 1월 27일 기준 목포시 주민등록 등재 시민
▶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1년 2월 4일 ~ 3월 3일
▶ 신청방법
- 온라인 : 목포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창구 별도 개설 예정
- 오프라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위임 신청 가능>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5부제 신청 예정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21년 2월 5일부터 지급
- 세대별 신청 개인 계좌로 입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버스종사자 재난지원금
21년 1월 27일 기준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
☞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교통행정과 ☎ 270-3683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방문ㆍ접수하면,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문화예술과 ☎ 270-8286
전시민 재난지원금 총소요액은 231억9천만원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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