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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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by konan record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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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건보 ·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부터 신청 가능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는 2021.1.4.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다운로드)

을 내려 받아 2021.1.1.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21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필요

 

▷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 수준 변경

 

▷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 산업위기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사업 (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변경

 

▷ 상용근로자 : (20년) 월 215만원 이하 → (21년) 월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년) 일 99,000원 이하 → (21년) 일 100,500원 이하

 

 

 5. '21년 1월 지원금('20년 12월 근로분)은 '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1, 25.(월) 전후로 지급 예정

 

▷ 21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0년 12월 근로분을 '21년도 지원금액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1.1.25.(월)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 따라서, '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12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20년 12월말까지만 제출 가능


▷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2.1.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1년도에는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신청기간 변경

 

☞ (20년) '20.1.1. ~ '20.12.14. → (21년) '21.1.1. ~ '21.11.30.

  * '21.11.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8.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

 

▷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7.31일가지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9.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 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 등 신고)

 

▷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① 지원 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를, ②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10.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3개월 지원중단)는 상·하반기 2회(3월, 9월) 실시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경우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포상금은 '21.1.1.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최소 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11. 지급방식 변경

 

▷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 다만,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12.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20년)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고용센터 접수 → (21년) 근로복지공단(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EDI, 4대보험 포털, KT EDI에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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