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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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

by konan record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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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 되고 미용실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2021년부터는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

자료 : 국세청

 

▶ 사업자 의무사항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포상금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입니다.

 

 

▶ 단말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현금영수증 추가 발급 방법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못(안) 받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사이트(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나 우편(관할 세무서)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Q & A ♣

 

Q  무통장 입금로 물건 거래시에는?

A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Q  거래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원할경우 발급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으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현금 거래나 가격할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사전에 소비자와 합의했다면? 

A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Q  체크카드는 결제 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A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별도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Q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A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전용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됐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홈택스 등록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자동등록시스템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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