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인정 대상'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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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인정 대상' 및 사례

by konan record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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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감염 인과관계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한 편이지만, 업무상 질병은 발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도 반드시 직장에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건의료시설 종사자 인정사례

  •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비보건의료시설 종사자 산재 인정 증가

보건의료시설 등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의 상당인과관계, 즉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콜센터 근로자, 8월에는 물류센터 근로자를 업무 중 감염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방안을 살펴보면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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