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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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by konan record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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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신고제란?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주민 신고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3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입니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장소?

주민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를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황색선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는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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