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1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 202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