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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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by konan record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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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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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20.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거닙 재정지원을 받고 있느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 구성원에 속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로, 공무원, 공직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가구원이 자가격리를 해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자가격리기간 산정방법

ㅇ7월 1일 입국(혹은 확진 환자를 최종 접촉)하였다면,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날 정오(12:00)까지 격리가 원칙입니다.


※ 예시) 자가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00시까지

 

ㅇ단, 격리 해제 전(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당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 참고 :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되며, 격리지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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