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20.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거닙 재정지원을 받고 있느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 구성원에 속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로, 공무원, 공직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가구원이 자가격리를 해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됩니다.
□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자가격리기간 산정방법
ㅇ7월 1일 입국(혹은 확진 환자를 최종 접촉)하였다면,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날 정오(12:00)까지 격리가 원칙입니다.
※ 예시) 자가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00시까지
ㅇ단, 격리 해제 전(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당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 참고 :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되며, 격리지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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