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1 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인정 대상' 및 사례 직장 내 감염 인과관계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 2020.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