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1 비보호 좌회전 사고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가끔 헷갈릴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때 신호위반 사고인지, 일반 사고인지 궁금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호등의 녹색불에 따라 좌회전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녹색 등)과 좌회전(화살표 방향)만 가능합니다. 좌회전 표시가 없는 삼색신호등(녹색,황색,적색)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