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연휴1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은? 8월 1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 피로감 회복을 위해 8.15일 광복절(토) 연휴 다음날인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7. 21일 국무회의에서 8.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관공서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어떤 날인지? 우선 헷갈리기 쉬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