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1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0%의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1. 16일부터 2. 1일까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0년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 2021.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