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선거인1 사전투표 방법(전국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란?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투표일 : 4.10(금) ~ 4.11(토) 06:00~18:00 선거당일 많은 사람이 투표소로 몰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는거 어떨까요? 사전 투표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국 사전투표소 찾기 => 선관위 홈페이지 코너에서 확인 가능 https://www.nec.go.kr/vt/main.do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 www.nec.go.kr 관내 선거인이란 투표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고 관외 선거인이란 투표장소에 주소지.. 2020.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