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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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

by konan record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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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21년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21년 8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 결정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

예를 들면, 집합금지(장기)의 경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이다. 영업제한(장기)은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9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 방역 조치 장기 / 단기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8월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

 

▲ 방역 조치 명령 기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도 8월 중 실시합니다.

 

 

특별피해업종,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1.5%의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실시합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는 1인당 2천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모두 어려운 시기에 형평성 맞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합니다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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