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인해 보면,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명, 100만 원이 상한이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 원씩을 더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Δ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6158원 Δ3인 가구 796만7900원 Δ4인 가구 975만2580원 Δ5인 가구 1151만4746원 Δ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1706만원 이하이며, 1인 가구는 4387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3,655,662 | 138,548 | 128,099 | |
2인 | 6,176,160 | 230,375 | 246,211 | 234,126 |
3인 | 7,967,900 | 310,130 | 344,643 | 319,769 |
4인 | 9,752,580 | 376,159 | 416,108 | 395,652 |
5인 | 11,514,746 | 423,946 | 468,655 | 461,977 |
6인 | 13,257,206 | 542,115 | 593,079 | 602,269 |
□ 지급방법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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