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한시지원금' 50만원 지원
▶ 1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에 코로나19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위한 한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위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요건
1. 20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2. 2020년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만일,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월 25일 오전 9시 ~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welfare.kcomwel.or.kr
접속 지연 또는 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째주인 1월 25일~29일까지는 5부제 접수를 시행합니다.
※ 5부제 시행
1주차 | 월(1.25) | 화(1.26) | 수(1.27) | 목(1.28) | 금(1.29) | 토(1.30) | 일(1.31)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 |
2주차 | 월(2.1) | 화(2.2) | 수(2.3) | 목(2.4) | 금(2.5) | 토(2.6) | 일(2.7) |
출생연도 끝자리 |
전체 | -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 검증,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 불필요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3차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특고프리랜서 신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요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
k-hero.tistory.com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 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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