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세대 양도세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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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세대 양도세 절약 방법

by konan record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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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당첨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상황이 되었다면?

 

사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때 붙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1월 6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 세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올해부터는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우선 분양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분양권의 정의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개정안을 보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주택자 중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외 기준은 입주권과 동일합니다. ▲1주택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때는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도 역시 양도를 해야 합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기존)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➊➋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개정)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➊,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입주권 취득동일하게 특례 적용

 

 * 은 입주권만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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